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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이중과세 논란까지 총정리

by 쏠아빠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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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그가 남긴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야.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재산의 총액에서 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산정하지.

  • 과세 대상: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등 대부분의 자산
  • 기본 공제: 5억 원 (직계비속이 상속인일 경우)
  • 세율 구조:
    •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 예시: 아버지가 15억 원의 자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돼.


2.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야. 상속과 달리, 생전에 재산을 미리 자녀나 타인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지.

  • 과세 기준: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 증여 공제 한도 (10년 기준):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기타: 1천만 원
  • 세율 구조: 상속세와 동일한 구간과 세율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1억 5천만 원에 대해 세율 적용.


3. 상속세 vs 증여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항목                                               상속세                                                                 증여세
발생 시기 사망 후 자산 이전 시 생존 중 자산 이전 시
공제 기준 5억 원 기본공제 + 추가 공제 가능 수증자별 공제 한도 존재
신고 및 납부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
세율 최대 50% 최대 50%
 

4. 이중과세 논란: 이미 세금을 낸 자산인데 왜 또 세금 내야 해?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느껴.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야:

"부모가 평생 세금 다 내고 모은 자산인데, 상속받는다고 또 세금 내라고?"

🔍 쟁점 요약

  • 부모가 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다 납부한 후 남긴 자산을 자녀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때, 다시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하는 구조.
  • 이는 같은 자산에 대해 두 번 과세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됨.

🎯 정부 입장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

  • 소득세는 자산을 만들 때의 세금, 상속세는 자산을 넘길 때의 세금이라는 논리.
  • 즉, "세금을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

⚖️ 논란 지속 중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돼:

  •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
  •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크다는 현실
  • 자산 불평등 완화 vs 사유재산 보호라는 가치 충돌

5. 상속세·증여세 절세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어! 하지만 불법적 탈세는 절대 금지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아래와 같아:

  1. 10년 주기 증여 활용
    • 증여 공제 한도 내에서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 부담 감소
  2. 가업승계 특례제도 활용
    • 중소기업 상속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3.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분산
    • 재산을 미리 나누어 줄수록 전체 세금은 줄어드는 구조

6. 마무리: 공정성과 실효성의 균형점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대물림을 조절하고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야.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처럼 국민의 체감과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야.

앞으로는 세제 개편을 통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기를 기대해 보자.


🔗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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