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정부와 체결 예정이던 26조 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이 갑작스러운 **법원의 ‘중지 명령’**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한국 원전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던 프로젝트였지만, 프랑스 EDF의 이의 제기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사건개요
계약 대상: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 규모: 약 26조 원 (1기 1,200MW급 2기)
우선협상대상자: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계약 예정일: 2025년 5월 7일
중단 사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중지 명령’
왜 계약이 중단되었나??
프랑스 EDF, 입찰 탈락 후 체코 공정거래청(UOHS)에 이의 제기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 제기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EDF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
주용 쟁점 요약.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3개사가 경쟁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체코 정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EDF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체코 공정거래청(UOHS)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이를 기각했지만, EDF는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향후 법적 판단에서 EDF가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하며 계약 체결을 일시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웨스팅하우스와는 별도로 존재했던 지식재산권 분쟁은 올해 1월 양측 간 합의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이번 입찰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법원의 조치는 단지 절차적 보호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한수원은 체코 현지에 계약식 참석을 위해 파견된 상태였으나, 갑작스러운 중지 명령으로 인해 협의 및 대응 전략을 논의 중입니다.
향후 전망은??
법원의 본안 판결 전까지는 계약 체결 보류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
EDF가 승소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음
한수원은 “계속 협상 유지 및 대응 전략 준비 중”
키워드 : 체코원전 계약중지 , 두코바니 원전 수주, 체코 브루노 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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